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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칼럼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이건 꼭 확인하세요.
23.01.31
차만 잠깐 옮겼는데...
주차장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셨나요?
과연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 성립되는지
이것부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도 음주운전 혐의 인정됩니다.
술 마시다가 차 빼달라는 연락에 잠깐 주차장에서 운전을 했거나,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주차는 안 해놓고 가서 어쩔 수 없이 주차만 했는데 적발되셨다면
그곳이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모두 주차장이라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곳을 주차장이라고 판단하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주차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께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주차장인지 아닌지가 나누어집니다.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있어도, 그 상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외부인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장소 즉 사설 유료주차장 등은 주차장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 위의 실선 주차장소도 주차장이 맞지만, 음주 후 이동하기 위해 실선을 벗어날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그럼 음주 후 주차장이라 인정되는 곳에서 운전은 처벌을 안 받나요?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는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법상으로 ‘운전’에 해당하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인정되는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하여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요.
도로 위에서의 음주 적발과 차이점이 있다면 주차장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은 ‘도로’에서의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되며, 주차장으로 인정된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분만 받게 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될 형사처분은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억울함에 음주 측정 불응을
주차장에서 아주 단거리만 이동시킨 건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억울해하며 음주 측정 불응을 하시게 된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필요에 의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부할 시 음주 측정 불응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 측정 요구에 일단 응하시는 게 맞으며, 주차장이 인정된 곳에서의 음주운전이 성립되었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타당한 근거만 감형 사유로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갔지만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일어나 어쩔 수 없이 주차장까지 차를 끌고 갔거나,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인계받아 직접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거리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다가 주민 혹은 경비원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주차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에 잠깐의 실수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모두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주차장으로 인정이 된 상태라면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잠깐 차 빼려고 했다가 형사처벌로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소명해야 하며, 근거 있는 자료와 사유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기본으로 준비하는 양형자료 외에도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이런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우니,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